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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2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경 C, D과 사이에, 피고와 D이 자금을 제공하고 C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1. 3. 30. 위 동업약정에 따른 음식점 등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그린앤테크(이하, ‘그린앤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E상가 제A동 202호 등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4. 20.부터 2013. 4. 1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인 : B 채권양수인 : A 제3채무자 : 그린앤테크 채권양도인 B는 채권양수인 A에게 지급할 채무액이 일금 삼천만 원정임을 상호 확인하고 채권양도인 B는 제3채무자 그린앤테크의 소유인 부산 강소구 E를 임차할 때 지급한 전세금 일금 삼천만 원정을 전세금 반환청구 채권을 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27.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린앤테크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3. 4. 19. 그린앤테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증금은 그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여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1. 6.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위 임차보증금은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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