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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0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수하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5.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인 겸 통지인 : F회사, A, 수신인 : 주)D 대표이사 G, 당사가 귀사에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총 오천오백만원(₩55,000,000)의 채권을 아래의 양수인에게 별지 채권양도증서와 같이 2012년 9월 5일 채권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위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양수인 : H회사, C, 위 채권양도인 겸 통지인 : F 대표 A, 2012년 9월 5일 주)D 대표이사 G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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