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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6384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5.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1,100,000,000원에, 2011. 9.경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신축공사에 대하여는 금액을 4,621,760,000원으로, 착공연월일 2011. 9. 5., 준공예정연월일 2012. 9. 4.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그 금액을 715,000,000원으로, 착공은 2011. 8. 5., 준공은 2011. 11. 5.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2.경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인 7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C은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7. 26. 원고, C,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인 C 채권양수인 원고 제3채무자 피고 B <채권의 표시>

1. 채권대상 공사명: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2. 발주자(제3채무자): 피고 B

3. 원도급자(채권양도인): C

4.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2011. 12. 12. 기 청구된 양수인의 토목공사 청구채권을 양도한다.

5. 양도인은 위 표시 채권을 양수인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며 채무자도 기명, 날인으로 동의한다.

아 래

4. 청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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