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이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제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법인 권한의 양도) B은 2006. 11. 24. 현재 소외 회사 소유의 예금과 차량을 제외한 B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제반 권한 및 전체 주식(5,000주, 100%)에 대한 권한 및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2조(양도 가격)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B에게 2006. 12. 25.부터 2007. 4. 25.까지 5개월 동안 40,000,000원씩 매월 25일에 이를 지급한다. 가.
B은 2006. 11. 2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양도대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3. 5. 23.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법인양도대금으로 2011. 4. 11.경 20,000,000원, 2011. 5. 12.경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양도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법인양도대금인 170,000,000원(= 200,000,000원 -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인 12,964,383원(= 2011. 4. 11. 지급한 2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26.부터 2011. 4. 10.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586,301원 2011. 5. 12. 지급한 1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26.부터 2011. 5. 11.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378,082원) 및 위 170,000,000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6.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26.부터,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