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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9가단5660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11. 2. C에게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 324만 원에 2018. 8. 13.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7. 6. 22. C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부산지방법원 2017초기1451호)을 발령(이하 ‘이 사건 추징보정명령’이라 한다)하였고, 위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7. 7. 14. 피고와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실제 금원의 수수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8. 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2018. 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이 취소된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9. 1.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은 C에 대한 추징보전 압류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반환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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