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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325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00,000원에서 2016. 9.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5. 제1항의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6. 10. 5.까지로 연장하면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차임을 월 15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변경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8. 11.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6. 8. 30. 또다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위 내용증명우편을 사진으로 문자전송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서 피고가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6. 9.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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