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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4 2018가단9348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주택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4.부터 2018. 6.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보증금 중 7,000만 원을, C는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인 2018.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여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종료일인 2018. 6. 3.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와 C는 2018. 9. 말경 헤어지게 되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C 홀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에 매물로 내어 놓은 관계로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시일이 더 지난다고 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임에도 피고는 내년 봄 운운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다시 한 번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통보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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