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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5 2018가단7054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01,900원과 그 중 301,900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경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만 원, 기간을 2015. 9. 4.부터 2017.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일에 보증금 중 100만 원, 2015. 8. 26. 보증금 중 나머지 6,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8.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테니 보증금과 원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우편물이 2018. 8.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기간 동안 총 301,91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1.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는 묵시의 갱신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래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되었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묵시의 갱신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과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301,910원의 합계 70,301,910원과 그 중 장기수선충당금 301,9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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