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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8가단21247
임차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부산 사하구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F과 사이에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5만 원(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16. 6. 3.부터 2017. 6.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7.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7.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이 2018. 6. 2.까지 연장되었으나, 원고는 2018. 3. 7. 개인적 사정으로 이 사건 E호를 참가인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보증금 지급 약정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양수인 책임 및 임대인 지위 양도계약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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