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합동하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 D, G을 유인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후 I, J, K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 H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다시 위 피해자 H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임시 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 등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2019. 8. 9.자 공갈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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