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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3.27 2019노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년에도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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