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36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4명에게 합계 1,2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미성년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소액결제 또는 인터넷회원가입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