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비록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며,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시기에 장난삼아 허위 신고를 하여 공권력이 낭비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친이 집을 나간 후 조부모 밑에서 자라오면서 순탄치 않은 가정환경이 비행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며, 아직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의 엄중함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조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친마저 뇌출혈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자인 형과 함께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중 B, U(편취금액 888,700원 중 768,700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 처분을 각 1회 받은 이외에 일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