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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5800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11.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기업은행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04. 1. 1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인수가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는 잔금 1억 4,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전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채무인수 시까지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1. 18. 피고에게 중도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후 2006. 8. 7.경 피고에게 서신(을 6호증, 이하 ‘이 사건 서신’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사장님(피고)께서 채권자(C선교후원회)들에게 직접 문의, 등기이전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하였습니다.”"8월 25일까지 제가 채권자들에게 저희 동생이나 선교후원회 개별적으로 찾아가 문의하고, 8월 24일은 D 전도사가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날이 됩니다.

D 전도사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정하자 했습니다

(상가를 하고 싶다고 지하 2층에 투자했음). 그러나 8월 25일까지 기다려 주시고 저는 8월 25일이 지나면 포기자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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