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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1가단716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상호가 ‘주식회사 D’였다가 2006. 9.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4. 7. 1.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E 등 소유의 서울 양천구 G 대 357m2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01호, 402호, 501호, 502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1호 등’이라고만 한다)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5. 5. 24.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1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9. 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73627 사건)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8.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2호증의 1,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8세대에 대한 골조공사와 내외장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1호와 402호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무인 H, 이사인 I으로 하여금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1. 8.경 H, I으로부터 그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501호, 4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공사비채권을 양도받았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도급계약 또는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1호와 4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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