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22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57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7. 8.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2. 19. 11:00경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려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욕설과 함께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외투와 신발을 벗고 집으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가게 하였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 오면 죽인다. 차 가지고 가서 밀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같은 시에 있는 E 근처로 데려가 피해자를 다시 신발과 외투를 벗고 내려가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E 근처에 내려둔 채 산을 내려가다 피해자를 다시 태우기 위해 돌아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십할 년이 안 내려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에게 돌아오게 한 다음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다시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E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가 혼자 산에서 내려가겠다면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뿐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칼을 찾다 칼이 없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를 알 수 없는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뛰어가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은 후 밀어서 넘어뜨린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