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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25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12. 29. 145,000,000원, ② 2011. 3. 7. 95,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각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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