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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9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4%(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20일,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인 201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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