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 * * ( 70 * * * * - 2 * * * * * * ) ,
검사
김 * * ( 기소 ), 문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 * * ( 국선 )
판결선고
2014. 12. 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허위 전입신고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선거일 전 22일 )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 (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 ) 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4. 4. 1. 서울 노원구 상계 3, 4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서울 노원구 * * 에서 서울 노원구 * * 로 * * * 길 * * * 로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고 당시 서울 노원구 * * 로 * * * 길 * * * 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서울 노원구 마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던 것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노원구 마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
2. 관람증 미소지 개표소 출입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 개표사무원 · 개표사무협 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 · 신문 · 통신의 취재 · 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 * * ( 같은 날 기소유예 ) 와 공모하여, 2014. 6. 4 142. 22 : 10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관람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그 안으로 들어가 일반관람인석에 약 10분간 앉아 있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선거관리계장 전화통화 ), 수사보고 ( 통화내역 회신에 대한 수사 )
1. 위법사실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 허위 전입신고의 점 ),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사위등재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아목, 제183조 제1항 (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1 ) )
1.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선거일 무렵까지 실제로 도봉구에 거주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2014. 4. 1. 자로 노원구 소재 판시 주소지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후 전입 주소지 해당 선거구에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1 )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여전히 적용된다 . 할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위등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선거범으로 취급하여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분리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주민이 아니라 하여 당해 구역의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피선거권에 요구되는 주민등록이 법률상 실제 거주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면 사실상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위법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변명하는 것처럼 피고인 자신이 후보자로 확정되기 전에 단지 타인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또한 피고인이 선거 당일 관람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로 개표소를 출입하였는데, 비록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방자치의회 의원 출마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 및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김태현
판사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