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3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19. 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2379』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19. 10:00 경 위 피해자의 집 잠겨 있는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족들과 출타한 틈을 타 그 빈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미닫이 유리창 1 쌍 중 1개를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그 창의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1개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쓰레기통을 딛고 위와 같이 유리창 1개를 뜯어낸 창구( 窓口 )를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집에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계란 16개 시가 합계 4,800원 상당, 안방 TV 위에 놓여 있던 ‘ 보그’ 담배 26 갑 시가 합계 111,800원 (1 갑 당 4,300원) 상당, 안방 장롱 안에 걸려 있던 시가 340,000원 상당의 ‘K2’ 등산 점퍼 1점을 각 들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합계 45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773』

1. 피고인은 2015. 5. 28.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에서, 마트 관리 자인 피해자 F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된 시가 13,000원 상당의 오리 고기 1 봉지, 시가 2,200원의 상당의 시원 소주 1 병, 시가 1,500원의 상당의 부탄가스 1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