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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24 2011고단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G(21세)는 H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07학번 동기생으로 2010. 10. 8. 23:00경부터 동기생인 I, J와 함께 ‘K’ 등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0. 10. 9. 02:00경 위 I의 기숙사 방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소주 등을 구입하여 위 대학교 기숙사로 가던 중, 피고인들 및 위 J, I가 ‘술을 그만 먹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술을 더 안 마실 거면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소주 등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시흥시 L에 있는 M 대리점 앞 도로 방향으로 달려갔고, 피고인들 및 위 J, I는 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염려하여 위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

B은 2010. 10. 9. 02:00경 위 M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 계속 이럴 거면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위 I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 J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말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때린 후, 위 I가 피해자의 뒤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다가오자, 피고인 B은 ‘놓아주라’고 말했고, 위 I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2회 가량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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