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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1 2019가합10281
상속재산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17,144,447원,...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 E(1975.생), 원고 A(1980.생)은 망 G(194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H 사이의 자녀이고, 원고 B(1984.생), C(1987.생)은 망인과 I(1953.생) 사이의 자녀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I와 1997. 10. 8.경까지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 D과 1998. 4. 6.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할 때까지 법률상 부부 관계였다.

다. 망인은 2017. 8. 10. 췌장암 진단을 받고 2017. 8. 30.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1. 사망하였다.

J병원의 의사 K는 망인이 2017. 9. 5. 당시 전신 무력감과 좌측 편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였으나, 인지능력은 정상이었고 의료진에게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라.

망인은 J병원에 입원할 무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6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9. 5. J병원 입원실에서 피고들과 L, 법무사 M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1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제2 내지 5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제6 부동산 중 7/10 지분을 피고 E에게, 3/10 지분을 피고 F에게 각 증여하였다.

마. 피고 D은 2017. 9. 6.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는 2017. 9. 11. 제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F은 2017. 9. 7. 제6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인은 2017. 8. 2.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 해지환급금 20,671,883원을 받아 피고 D에게 지급하였고, N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망인의 상속인에서 피고 D으로 변경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뒤 피고 D은 2017. 11. 29.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 해지환급금 9,989,062원을 받았다.

사. 망인은 2017. 8. 21. O 주식회사로부터 암 진단 보험금 20,137,162원을 받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O 주식회사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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