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337,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는 망 F과 그 법률상 처(妻)인 피고 B 사이에서 태어났다.
망인은 2010. 7. 22. 사망하였고,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자녀로 원고, 피고 C, D, E이 있다.
나. 망 F의 재산 내역 망 F의 사망 당시 그 소유로 된 재산은 아래 표 기재 각 내역과 같다.
순번 재산내역 가액(원) 1 예금(신한은행 G) 38,515,159 2 예금(신한은행 H) 627,376 3 보험금(신한생명 I) 100,346,394 4 보험금(신한생명 J) 50,171,182 5 뉴질랜드 부동산 741,076,640 합계 930,736,751
다. K아파트의 구입과 소유권이전 1) 망 F은 2009. 3. 6. L, M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과천시 N 339동 2101호(아하 ‘과천시 아파트’라 한다
)를 매매대금 1,19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일, 1차 중도금 890,000,000원은 2009. 4. 6., 2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0. 1. 10.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였다. 망 F은 L, M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과천시 아파트에 관하여 2009. 4. 6. 망 F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와 L, M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 B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0. 9. 6. 기존에 망 F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40,000,000원을 피고 B가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150,000,000원을 같은 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 피고 B는 2010. 9. 6. L, M에게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과천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상속신고 1) 피고 B는 2011. 1. 31. 반포세무서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망 F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을 2,266,877,312원 상속재산 명세 : 과천시 아파트 1,040,000,000원 예금 283,359,736원 보험금 150,517,57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