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 D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E(43세)의 피해자 농협은행 예금계좌(F)에 대한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이미 확보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시킨 다음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D 등은 2015. 1. 31. 03:40경부터 같은 날 08:54경까지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의 위 계좌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함으로써 위 계좌에 예치된 예금 151,113,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2015. 1. 31. 05:40경 경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I의 지시에 쫓아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6,260,000원이 분산 이체된 외환은행 예금계좌(예금주: J)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여 5,805,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151,1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1~23쪽)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수사기록 333~338쪽)
1. 수사보고(D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M편의점 현금인출책 CCTV 자료), 내사보고(경주 G에 있는 H편의점 출금지역 CCTV 탐문수사결과), N 등 CCTV 영상자료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시킨대로 했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