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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4: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굽은 다리 역 방면에서 길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다시 굽은 다리 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보행 신호 시에 유턴하라는 보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때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7 세) 가 운전하던

E BMW S1000R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 상지, 하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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