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9: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천동 초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길동 생태공원 방면에서 굽은 다리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8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전거 비인 대, 종 비인 대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 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