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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길동 역 방면에서 굽은 다리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격하게 진료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 2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5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F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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