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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2: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43 국민은행 앞 도로를 강동성 심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굽은 다리 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굽은 다리 역 방면에서 길동 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수리비 317,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차량 및 영상사진

1.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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