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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7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5』

1. 피고인은 2016. 3. 1. 23: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손님으로 와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에게 가게에서 나가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남은 술을 다 먹고 가야지

왜 나가냐

” 면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 가로 30cm, 세로 23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 내 밀 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225』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23:2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 여, 45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에게 " 씹할 년 다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에 가 있던 피해자 G( 여, 56세) 을 따라가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양손에 들고 " 빨리 꺼져 씹할 년 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변론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2016 고단 1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변론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및 피의 자가 협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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