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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6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23: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 건물 1 층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소

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삿대질을 하고, 종업원들의 팔을 붙잡고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 버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업주인 피해자가 나가라 고 경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그에게 삿대질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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