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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 11:10경 울산 중구 남외로 60, 남외푸르지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현대출고사무소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검정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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