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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K7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다음, 같은 달 14.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 할부원금 1,530,977원 및 이자 952,146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2.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원리금 250만 원 가량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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