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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3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중고차량인 B 스포티지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 주식회사[변경 전 ㈜D]로부터 2,3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은 48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748,571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26.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C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9. 1.경까지 C 주식회사에 4회에 걸쳐 합계 3,100,876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및 이자 합계 21,802,87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7.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C 주식회사 및 2018. 5. 3.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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