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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2004년식 중고차량인 B 봉고 화물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5,5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1. 2. 17.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5,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6. 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이자 등 합계 823,216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5,041,024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1. 10. 하순경 ~ 2011. 11. 초순경 사이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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