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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9.03 2013가합10865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당시까지 원고가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로부터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9.부터 2010. 11. 11.까지 14일 동안 창자염으로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3. 29.까지 아래 병원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총 4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19번은 보험금만 받고 입원은 하지 않았다). <병원입원내역> 연번 입원일시 입원일수 보험사고내용 병명(진단명) 병원 1 10.10.29 ~ 10.11.11 14 배가아파서내원 창자염 B의원 2 10.12.02 ~ 10.12.17 16 옆구리가아파서 우측갈비뼈골절[폐쇄성],가슴의타박상, 하배부및골반의타박상 C정형외과의원 3 10.12.21 ~ 11.01.04 15 옆구리가아파서 갈비뼈의폐쇄성골절,가슴의타박상,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B의원 4 11.01.31 ~ 11.02.12 13 두통증후군 기타명시된두통증후군,수면개시및유지장애 D병원 5 11.03.10 ~ 11.03.23 14 허리가 아파서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흉통 E의원 6 11.04.11 ~ 11.04.25 15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쓰러짐 두통증후군, 수면장애, 비중독성단순성 갑상샘결절, 여성유방과 자궁의 기타양성신생물 D병원 7 11.05.11 ~ 11.05.24 14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 F병원 8 11.06.15 ~ 11.06.24 10 유방의양성신생물 여성유방의양성신생물, 오른쪽상세불명의양성지방종성신생물 D병원 9 11.06.28 ~ 11.07.04 15 두통증후군 두통증후군, 수면개시및유지장애, 요천추의 염좌및긴장 B의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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