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제1심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2008. 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고, 2013. 8. 1.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그린손해보험을 승계참가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 및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10. 29. 기타 바이러스 창자염으로 B의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0. 10. 29.부터 2013. 3. 29.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439일 동안 입원하고 2012. 6. 4.에는 I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0. 11. 16.부터 2013. 4. 4.까지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7,637,677원을 지급받았다.
<표 1>순번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병원명 지급금액(원) 지급일 1 기타 바이러스 창자염 2010. 10. 29. ~ 2010. 11. 11. 14 B의원 545,455 2010. 11. 16. 2 우측갈비뼈골절[폐쇄성], 가슴의 타박상,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2010. 12. 2. ~ 2010. 12. 17. 16 C 정형외과의원 620,000 2010. 12. 22. 3 갈비뼈의 폐쇄성골절, 가슴의 타박상,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2010. 12. 21. ~ 2011. 1. 4. 15 B의원 300,000 2011. 1. 18. 4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2011. 1. 31. ~ 2011. 2. 12. 13 D병원 570,483 2011. 2. 28. 5 아래 허리통증, 상세불명의 흉통 2011. 3. 10. ~ 2011. 3. 23. 14 E의원 497,180 2011. 4. 22. 6 두통증후군, 수면장애, 비중독성 단순성 갑상샘 결절, 여성 유방과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2011. 4. 11. ~ 2011. 4. 25. 15 D병원 701,550 2011. 5. 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