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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0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불과 일주일 사이에 8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7,734,6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보다 어린 H, I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며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게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 S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S을 위하여, 피고인 A는 30만원, 피고인 B, C은 각 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2012. 6.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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