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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노4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는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보다 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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