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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08 2016가단37555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1,736㎡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D 대 912㎡ 및 E 전 234㎡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주시 C 전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분할 전 원주시 E 전 1,97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2011. 8. 25. 분할된 것이다.

원래 소유자였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F 등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6. 6. 8.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경 원주시에 새마을사업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분할 전 토지를 조건 없이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주시는 2005.경 분할 전 토지와 인접한 원주시 G 도로 4,337㎡에 연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7, 8, 9, 10, 11, 12, 13, 14, 15, 1,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도로포장을 하였다. 라.

원주시가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을 한 이후로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 왔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 위에 바위와 돌(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쌓아두어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는 종전 소유자인 원고가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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