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207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85,694원 및 그 중 30,339,832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7....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85,694원 및 그 중 30,339,83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4.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B에 대하여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성실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류하고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제도로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