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매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했다는 것과 경험칙
나. 부동산이 매수된 것인지 양도담보재산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관한 관계를 오인하고서 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반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매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가등기경료전에 이미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를 경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이 매수된 것인지 양도담보 재산으로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비록 그 관계를 오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천룡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12.25. 이 사건 법인세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1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을 금 70,000,000엔(일본화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1980.1.19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필하고 1981.6.11. 그 중의 1필지인 경기도 이천군 (주소 생략) 임야 34,274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들은 1979.12.25자로 원고에 의하여 매수취득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들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제공된 양도담보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반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매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더러 기록 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소외 2를 대표이사로 하여 1978.12.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주장의 매매일 전인 1979.10.20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소외인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5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그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된 상태에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가등기 경료전인 1979.10.25. 원고가 소외 1로 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70,000,000엔에 매수하고 그날 위 매매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매매당시의 부동산 싯가는 어느 정도이고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2 명의로 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도 아울러 심리판단였어야 할 것인바 , 원심은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1979.10.25 매수취득하였다는 원고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이건 부동산이 양도담보 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지 원고에게 양도담보 재산으로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는 이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비록 위 관계를 오인하고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