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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2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5.4.1.(749),424]
판시사항

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매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했다는 것과 경험칙

나. 부동산이 매수된 것인지 양도담보재산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관한 관계를 오인하고서 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반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매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가등기경료전에 이미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를 경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이 매수된 것인지 양도담보 재산으로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비록 그 관계를 오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천룡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12.25. 이 사건 법인세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1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을 금 70,000,000엔(일본화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1980.1.19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필하고 1981.6.11. 그 중의 1필지인 경기도 이천군 (주소 생략) 임야 34,274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들은 1979.12.25자로 원고에 의하여 매수취득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들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제공된 양도담보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반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매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더러 기록 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소외 2를 대표이사로 하여 1978.12.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주장의 매매일 전인 1979.10.20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소외인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5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그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된 상태에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가등기 경료전인 1979.10.25. 원고가 소외 1로 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70,000,000엔에 매수하고 그날 위 매매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매매당시의 부동산 싯가는 어느 정도이고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2 명의로 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도 아울러 심리판단였어야 할 것인바 , 원심은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1979.10.25 매수취득하였다는 원고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이건 부동산이 양도담보 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지 원고에게 양도담보 재산으로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는 이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비록 위 관계를 오인하고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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