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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93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2009. 7. 2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2,0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09. 12. 2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C이 2010. 8. 21.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차용금채무는 최종적으로 연장된 변제기인 2011. 4. 30.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사인 C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피고 주장의 변제기인 2011. 4. 30.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8. 12.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1. 11., 2016. 12. 30., 2017. 12. 30. 원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변제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2017. 12. 30.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그 무렵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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