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4, 5-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4. 10. 29. 피고의 요청에 따라 D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그 5,000만원 전액을 몇 달 이내에 돌려받기로 하면서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이전에 이미 변제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20.부터 2018. 6. 18.(☞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반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오래 전에 지나 그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채무를 거듭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그때마다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났음은 역수상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 갑 5-2의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D 주식회사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거나, 2014년 이전부터 이루어진 원고의 거듭된 대여원금 반환 요구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옳아 피고가 내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