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서 (주)C라는 상호의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에 있는 답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에 곧 고속도로가 생기고 현재 수도공사가 진행 중이다. 15층 이하의 건물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평당 3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평당 100만 원에 팔리고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주면 평당 9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 또는 (주)C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18. 4. 4. 1,000만 원, 2018. 4. 6.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사무실에서 (주)C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평택시 E 소재 토지를 지인에게 매도하고 싶으면 회사 계좌로 가계약 비용 100만 원을 입금시켜라. 만약 위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1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 또는 (주)C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이 무렵 (주)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