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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8.24 2012고단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피해자 및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과 피해자들 소유의 인천 옹진군 J 임야 27,347평 중 10,000평의 토지를 피고인이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중도금 8억 원 및 잔금 8억 원은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득하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니 당신들이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내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 달라. 그 대출금의 이자와 수수료는 내가 부담하겠다. 대출금 3억 원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아들 유학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그 돈에서 1억 원을 빌려 달라. 10,000평의 토지 중에 1차로 1,000평에 대한 건축허가가 곧 임박 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1,000평을 먼저 팔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8. 10. 20. 피해자들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대명신협에서 K 명의로 2억 8,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제일은행 청담동지점의 피해자 H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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