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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8543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32,729,838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4. 4. 30.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자동차를 기간 44개월, 리스료 월 1,256,80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운용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C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7. 1. 17. 기준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리스료는 32,729,838원이다.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A은 2015. 6. 2. 주식회사 B과 D에게 2,250만 원을 변제기 2015. 9. 2.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 받아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증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6,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2. 판단

가. 피고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인 피고 A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여금채권 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 사이의 대여금채권 담보계약의 효력은 피고들 사이에 한정되고, 원고가 이를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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