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46,255,2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7.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오릭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오릭스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도받았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2012. 10. 27. 피고 C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 C는 이를 보관하다가 그의 E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 B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갑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오릭스캐피탈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자동차사용권한을 보전하기 위하여 오릭스캐피탈을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오릭스캐피탈의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인도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자인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오릭스캐피탈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B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피고가 F으로부터 2,5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