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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2 2015가단10954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로서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2013. 3. 7.부터 원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5. 31.경 영업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받다가, 2014. 4. 1.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 회사에 위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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