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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9]
판시사항

공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반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풍성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12.30.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1986.12.29.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1987.2.19.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위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 받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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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3.2.선고 89구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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