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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8 2014고정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2.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송학초등학교 방면에서 송학동사무소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겔로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8,787,823원이 들도록 위 칼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선택형이 있는 경우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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